연말 정산 카드 사용법
현금 사용이 거의 없는 시대 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을 통한 연말 정산 소득공제 전략이 중요합니다. 소비와 지출 부분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입니다. 일 년에 똑같이 5천만원을 지출했어도 카드 사용 비중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서 연말 정산에서 돌려 받는 세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최대한 세금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카드 사용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소득 공제란?
소득 공제는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명세서에 매달 식비로 찍힌 20만원은 소득공제가 된다고 했을 때, 연간 총 240만원이 공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봉 3000만원인 직장일 경우, 240만원이 소득 공제 된다면 국세청에서 인지하는 이 직장인의 연봉은 2760만원 (연봉 3000만원 - 소득공제 240만원) 입니다. 따라서, 세금 또한 2760만원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책정되어 납부 해야 합니다. 소득공제가 되는 비용 항목만큼은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연봉에서 소득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적겠죠?
소득공제 한도와 비율
소득의 25%를 넘는다. 그리고 한도가 있다. 이 두가지를 기억해주세요. 세금은 소득과 비례하여 증감합니다. 높은 소득에는 높은 세율이 따르고, 낮은 소득에는 낮은 세율이 부과합니다. 우선, 카드 사용 내역과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더해보세요. 이 둘을 합쳤을 때 사용 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는 분량부터 소득 공제에 포함되요. 예를 들면, 연봉이 3000만원인 직장인은 1000만원을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 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렇다면 1000만원 중 750만원까지는 연봉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니까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나머지 250만원이 소득공제 해당 되겠죠? 소득의 25%를 초과하는 소비와 지출 금액부터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다음은 한도입니다. 소득공제가 한도 없이 무한히 된다면, 연봉의 25%만 세금으로 내는 사람이 수두룩 할겁니다. 나머지 75%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소비해버리면 세금도 안내고 좋을테니까요. 그래서 소득공제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소득 공제의 한도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출이 있더라도 아래 한도 이상의 공제는 안됩니다.
- 연간 총 급여 1,500만원 미만의 소득공제 한도 : 소득의 20%
- 연간 총 급여 1,5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소득공제 한도 : 300만원
-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상의 소득공제 한도 : 250만원
카드 종류별 소득공제 전략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비중에 따라서 소득공제 비율이 달라집니다. 연봉이 3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1000만원을 사용했다면, 연봉의 25%인 750만원을 초과한 금액 250만원 중에서 15%인 375,000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체크카드 또는 현금으로만 1000만원을 결제했다면 250만원 중에서 30%인 750,000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 :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의 15%
- 체크카드 및 현금 소득공제 비율 :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의 30%
이 조건만 보면 체크카드나 현금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왜냐면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카드사 마다 할인, 캐시백, 적립 등의 조건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공제되는 세금 혜택보다 각 카드별 혜택을 노리는게 더 이익이 클 때도 있으니까요.
추가 소득 공제 혜택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금액과 대중교통 이용 금액은 40% 까지 공제를 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2022년은 물가 상승이 있어서 하반기 사용 금액에 한하여 80%까지 공제가 되는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또한, 영화관 또는 도서 구입에 사용한 금액도 30%까지 추가 공제를 해주는 문화생활비 헤택이 생겼으니 알차게 챙기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에 유리한 카드사용 추천 전략
내가 사용하는 지출 총 금액이 내 연봉의 25%가 넘는지 모니터링 해주세요. 내 연봉의 25%가 되기 전까지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혜택이 좋은 카드를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25%를 넘어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공제률이 2배가 높은 체크카드 비중을 우선하여 쓰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신용카드 혜택 부분에서 전월 결제 실적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한 신용카드 사용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외에 부분은 체크카드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금을 쓴다면 현금영수증 발행을 계산 할 때마다 요청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기 위한 노력은 처음엔 어렵고 까다롭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습관에 가깝게 때문에 처음에 좋은 소비와 자산 관리 습관을 형성해 놓는게 중요하고, 습관이 잘 형성되면 혜택을 보다 편하게 누릴 수 있으니 관심 갖고 도전해보세요. 이렇게 디테일한 세금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될만큼 현금흐름이 무한한 사람이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정성을 들여서 자신의 세금을 관리하고, 다양한 제도적 권리를 스스로 찾고 누려야 합니다. 또한, 진짜 부자일수록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돈을 많이 벌수록 세금으로 나가는 액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관리가 필수입니다. 세금 관리는 부자가 되기 위한 필수 습관과 노력으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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